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및 도축검사 강화 노력으로 사람들 주목
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동물복지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처분 강화
- 도축검사의 강화
- 동물복지법의 시행
- 법적 조치의 강화
- 정책 실행 및 문의 안내
사육환경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즉각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50만원 | 3회 위반 시 1,000만원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 - |
도축검사의 강화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의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법의 시행 및 법적 조치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책 실행 및 문의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백세미 닭들이 어떤 사육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가요?
답변1. 백세미 닭들은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떻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할 계획인가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동물복지에 어떤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를 위해 사육환경 모니터링, 도축검사 강화, 농장 내 학대행위 및 동물운송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