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경보 상수원 구간 28지점에서 발령되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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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환경부가 최근에 조류경보제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여 총 28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한 친수구간은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추가하여 4지점으로 확대되었다.


  • 개선 내용 1: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여 총 28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 발령
  • 개선 내용 2: 친수구간 확대로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을 추가하여 총 4지점으로 확대

조류경보제 개선안 상세 내용

시행 내용 상수원 구간 개선 친수구간 개선
변경 조류독소 추가 측정 낙동강, 금강 등 4지점으로 확대
운영 시기 6월부터 운영 채수 주기 등 계획 수립 후 운영

 

운영 및 법령 개정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부터 이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중요성

조류 독소 모니터링 강화: 경계 단계 발령 시 조류독소 추가 측정 및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 발령

친수구간 확대: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

다각화된 조치사항: 현수막 설치, 친수활동 자제 권고 등 단계별 조치사항의 이행

보다 신뢰성 있는 조류 모니터링: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혼합 채수 방법 도입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행 예정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친수구간의 운영 방침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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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가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로 실시하는 구간은 몇 지점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하여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나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내용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조류경보제 개선안이 시행될 때 어떤 절차와 일정에 따라 시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조류경보제 개선안이 확정된 뒤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을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확대하는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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