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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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상담실에서 연금보험을 보여 드리면 월 보험료보다 ‘나중에 매달 얼마를 받느냐’에 먼저 눈이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돈을 묶어 두는 계약이라면, 받을 연금만큼 중간에 그만뒀을 때 돌려받는 돈도 중요합니다. 월 40만 원을 10년 내면 원금만 4,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언제 쓸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불어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 월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먼저입니다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 전액에 공시이율이 붙는 적금이 아닙니다. 보험료에서 계약 관리 비용 등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적립됩니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이 괜찮아 보여도 사업비를 빼고 실제로 얼마가 쌓이는지는 별개입니다.

가령 월 40만 원씩 3년 동안 1,440만 원을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1,310만 원이라면 손실은 130만 원입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수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제안서에서 3년·5년·10년 시점의 납입액과 해지환급금을 나란히 적습니다. ‘10년 유지하면 괜찮다’는 말보다, 그 전에 목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을 숫자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처럼 5년 안에 쓸 돈이라면 연금보험 납입액을 줄이거나 가입을 미루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해지가 답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료 감액이나 납입 중지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다른 혜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자주 섞이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세금을 줄일지, 나중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활용할지 목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까지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한 사람의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가 월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뿐 아니라 추가 납입 보험료와 다른 해당 계약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등은 적용 요건이 달라 상품명만 보고 비과세를 확신하면 곤란합니다.

비과세가 곧 높은 수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뒤 납입원금 4,800만 원이 5,200만 원이 되었다면 차익은 400만 원입니다. 세금 혜택은 이 차익에 관계된 이야기이지, 원금 4,800만 원에 혜택을 얹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상 수익이 작거나 중도해지 손실이 크다면 세금만 보고 가입할 이유도 약해집니다.

3. 공시이율 3%와 내 수익률 3%는 다릅니다

설계서에 공시이율이 연 3%라고 적혀 있어도 내 보험료 전체가 매년 3%씩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차감하는 시점과 규모, 공시이율 변경,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실제 적립금은 달라집니다. 공시이율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수치 하나로 20년 뒤 연금액을 확정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월 납입액과 같은 기간을 놓고 예상 적립금,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적립금, 해지환급금을 각각 봅니다. 월 40만 원씩 10년 납입해 총 4,800만 원을 넣는 조건이라면, 10년 시점 예상 적립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예상 적립금이 5,200만 원이라고 해도 이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일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이 낮아질 때 받는 금액까지 확인해야 내 계획에 쓸 만한 숫자가 됩니다.

같은 돈을 예금에 넣는 대안과 비교할 때도 예금의 세후 수익, 만기마다 바뀔 금리,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금보험에는 장기간 연금을 받는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4. 연금액은 받는 기간과 사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지급 방식은 월 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면 65세부터 받는 설계와 55세부터 받는 설계의 월 지급액이 같기 어렵습니다. 종신형, 확정기간형, 사망 뒤 일정 기간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도 각각 수령액과 유족에게 남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안서의 ‘월 연금액’만 떼어 읽지 말고 어떤 지급 조건에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5,200만 원을 20년, 즉 240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7천 원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연금 개시 후 적용되는 이율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이 견적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 규모에 비해 월 생활비가 얼마나 보태지는지 가늠하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대 연금을 만들기 위해 매달 40만 원을 오랫동안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물가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년 뒤 같은 20만 원의 구매력은 현재 가치로 약 11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 연금은 오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액으로 받는 돈만으로 미래 생활비를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가입 순서는 생활비 계획이 정합니다

제가 연금보험을 권할 수 있는 분은 비상자금이 따로 있고, 가까운 시일에 쓸 목돈 계획이 없으며, 납입액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약 전에는 사업비, 해지환급금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연금 지급 방식을 같은 종이에 놓고 비교합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숫자가 달라서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이자 부담이 큰 분에게는 월 보험료부터 늘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급한 지출에 대비할 돈과 빚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생활에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필요한 분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과의 차이도 검토할 만합니다. 연금보험은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제 가족의 계약서라면 저는 예상 월 연금액 옆에 5년 뒤 해지환급금부터 적어 둘 겁니다.

연금보험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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