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다이렉트 비교할 때 보는 5가지 숫자

얼마 전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분이 두 견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은 78만 원, 다른 쪽은 69만 원이었죠. 처음에는 9만 원 아끼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범위와 대물배상 한도를 맞춰 다시 계산하니 차이는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보험다이렉트를 비교할 때 제가 가격표보다 가입 조건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1. 보험료 차이는 보장 조건을 맞춘 뒤 계산합니다
다이렉트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입 채널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채널 자체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된 두 금액이 같은 보장을 뜻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한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같은 조건으로 놓아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 자차 자기부담금도 맞춥니다. 78만 원과 69만 원을 그대로 비교하면 9만 원 차이지만, 조건을 맞춘 뒤 78만 원과 73만 원이 된다면 실제 비교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운전자와 차량마다 다릅니다.
2. 대물배상 2천만 원은 출발선입니다
자가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 가입이 의무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서도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무가입 금액과 사고 때 마음 놓을 수 있는 금액을 같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내 과실로 상대 차량과 시설물에 배상할 손해가 3,5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죠. 대물배상 한도가 2천만 원이라면 한도를 넘는 1,500만 원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과실과 손해액 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도가 왜 중요한지는 이 계산만으로도 드러납니다. 저는 대물배상을 2천만 원과 2억 원, 5억 원으로 각각 바꿔 견적 차이를 봅니다. 한도를 높일 때 추가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대인배상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넘는 타인 신체 손해에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보장을 줄인 견적이라면, 절약액과 사고 때 떠안을 수 있는 금액을 나란히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운전자 범위는 한 사람 차이도 큽니다
운전자를 본인 1인으로 좁히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문제는 실제 운전할 사람이 그 범위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가끔 운전한다면 1인 한정 견적을 부부 한정 견적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족 한정이면 형제자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일상에서 쓰는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절에 형제가 운전할 계획이라면 가입 화면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의 가입 가능 시점과 효력 시작 시점을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료 몇만 원을 줄이려고 평소 운전하는 사람을 범위에서 빼는 선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4. 주행거리 할인은 환급액까지 봅니다
차를 적게 탄다면 마일리지 특약이 체감되는 절약 수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를 증빙하면 연간 환산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받는 방식인데,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가입할 때 예상 주행거리만 입력하고 끝내지 말고 계기판 사진 제출 방법과 만기 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보험료가 80만 원이고 실제 주행거리가 해당 보험사의 12% 할인 구간에 들어간다면 계산상 할인액은 9만 6천 원입니다. 다만 12%는 비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구간, 할인 적용 대상 보험료, 증빙 조건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처음 낼 금액이 조금 높은 견적도 예상 환급액을 반영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연간 운행이 많다면 마일리지 할인만 보고 보험사를 고를 이유는 줄어듭니다.
5. 자차 보험료와 사고 때 자기부담금을 함께 봅니다
자기차량손해,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담보는 내 차 수리비와 관련됩니다. 자차를 넣었는지만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지나치면 사고 때 예상 밖의 지출이 생깁니다. 약관에 따라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되 최소액과 최대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의 20%,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인 조건에서 인정 손해액이 12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4만 원입니다. 손해액이 60만 원이면 20%는 12만 원이지만 최소액 때문에 20만 원을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유형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의 자기부담금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돼 차량가액이 낮다면 자차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보고 가입 여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리비를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차라면 자차를 빼고 아낀 보험료만 계산해서는 판단이 부족합니다. 내 차를 한 번 고칠 때 감당할 금액까지 적어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고를 때도 가장 싼 견적부터 누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할 사람을 넣고, 배상 한도와 자차 조건을 맞춘 다음, 주행거리 할인까지 반영한 1년 비용을 봅니다. 그제야 싼 보험료가 내게도 싼 선택인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