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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와 전자파 문제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목 선풍기와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수치가 국제적으로 권장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에서 최대 421mG, 헤어드라이어에서 최대 1,113mG,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213.9mG가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의 기준으로 정해진 4mG 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전자파 저감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파 측정과 인체 보호 기준

과학기술정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총 112종, 36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경우,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역시 방출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파 측정 완료 및 공개
  •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함
  •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제품들
  •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필요
  •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와 정보 공개 계획

전자파와 국제 기준

국가/기구 기준(mG) 비고
대한민국 833 국제기준보다 엄격함
국제기구 2,000 ICNIRP 기준
시민단체 기준 4 소아백혈병 관련
기타 비상 기타 언급 없음

전자파와 관련한 인체보호기준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더욱 엄격하게 833mG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4mG는 보고된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지만, 이는 보다 일반적인 국제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이러한 기준들을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자파 측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권장 사항과 향후 계획

소비자들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유지 및 주의 대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소비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 측정은 연말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전자제품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첨단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 및 자료 출처

전자파 측정 결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6)로 문의하면 되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진이나 자료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전자기기를 선택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1.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결과, 목 선풍기는 최대 421mG, 헤어드라이어는 최대 1,113mG, 노트북 어댑터는 최대 213.9mG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4mG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입니다.

질문 2.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답변3.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 등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며, 한국은 이 기준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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