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Last Updated :

부정청탁 법률의 개정안 소개

최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가액 기준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20여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금액이 드디어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개정 조치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배경과 필요성

이 법률의 음식물 가액 기준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현재의 사회적 상황은 천차만별로 변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개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 원으로 변경
  •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 원, 명절 30만 원 유지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에 대한 반향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상황 기존 가액 변경 가액
평상시 15만 원 변경 없음
명절 15만 원 30만 원
적용 날짜 해당 없음 9월 24일부터 9월 22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의 평상시 가격 유지에서 명절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9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 준비 시 더욱 넉넉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정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과 대국민 홍보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음식물 가액 기준과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안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활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번 개정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중요 안내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금액의 상향을 넘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참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로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3년 9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얼마나 되나요?

명절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 재가 이후 즉시 공포·시행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관련 발표에 명시됩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 개인은행 : https://bank.pe.kr/1266
2024-08-19 1 2024-08-20 2 2024-08-24 1 2024-08-26 2 2024-08-28 2 2024-08-29 1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5 1 2024-09-08 1 2024-09-11 2 2024-09-17 2 2024-09-19 1 2024-09-23 1 2024-09-28 1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4 1 2024-10-09 2 2024-10-14 1 2024-10-17 1 2024-10-19 1 2024-10-20 1 2024-10-23 1 2024-10-28 1 2024-10-29 1 2024-10-30 2 2024-11-02 1 2024-11-07 1 2024-11-09 1 2024-11-12 1 2024-11-14 1 2024-11-17 1 2024-11-22 2
인기글
개인은행 © bank.pe.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