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검역 질병청의 강력한 조치 공개됐다!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
질병관리청은 최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언한 이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엠폭스는 아프리카의 특정 국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엠폭스가 발생한 경우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8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됐으며, 특히 아프리카 내 발생 국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8개국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다녀온 후에는 발열 및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엠폭스 발생 및 국제 보건
- 검역조치 강화 및 예방 방침
- 국내 관리 체계의 전환
- 여행 시 예방 수칙 준수
-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권장
검역조치 강화
검역조치 항목 | 내용 | 실시기관 |
역학조사 배치 | 인천공항 내 역학조사관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 질병관리청 |
보완적 감시 | 항공기 보완 감시 및 개인 신고 유도 | 관할 공항 및 방역 기관 |
홍보활동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감염 신고 유도 |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
개인 예방수칙 확립 | 밀접 접촉 및 야생동물 접촉 주의 | 개인 및 가족 |
엠폭스에 대한 엄격한 검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수칙 및 직원 교육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엠폭스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외에도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청장은 모든 국민이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역 절차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엠폭스에 대한 추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병관리청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9),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322), 질병감시전략담당관(043-719-7553),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972)
자주 묻는 질문 FAQ
엠폭스란 무엇인가요?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최근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로 인해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엠폭스 발생 국가를 방문할 때는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나 섭취를 삼가야 하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검역관리지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총 8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