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미국 수출 검역에 이상없다는 농식품부!
미국으로의 수출 검역 변화
2024년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먹는 배의 검역이 한국의 단독 검역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수출의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신선 과채류인 딸기와 파프리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역 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우려와 실제 운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출 통합 조직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단독 검역의 시행 배경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배는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 방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검역관이 출장할 수 없을 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2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배는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부터 한국 단독 검역이 시행됩니다.
- 수출 품목에서는 배, 딸기, 파프리카 등이 포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은 2025년 2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수출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검역 방식의 구체적 내용
검역 방식 | 설명 | 적용 품목 |
현지검역 | 미국 검역관이 현지에서 검역 진행 | 배 |
단독검역 | 한국 검역관에 의한 검역 후 미국 검역관이 수입검역 진행 | 딸기, 파프리카 |
행정 예고 | 2023년 4월 의견 수렴 | 모든 수출 품목 |
2024년부터 적용될 검역 방식은 기존의 현지 검역 방식과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을 조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한국의 배, 딸기, 파프리카와 같은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검역 방식의 차별점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와 생산자들은 보다 정확한 일정과 절차를 계획하고, 수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배 수출 확대 전망
정부는 앞으로의 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배 수출 통합 조직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검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한국산 배가 미국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 과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의 검역 방식은 어떤가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는 기존과 같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이 유지됩니다.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 방식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추가된 것입니다.
질문 2. 단독 검역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단독 검역은 수출시즌 동안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한국 검역관이 수출 전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미 도착항에서 미국 검역관이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
질문 3. 앞으로의 검역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검역의 원활한 운영과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배 수출통합조직과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