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과 의약품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다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향후 전망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을 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을 경제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2월부터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품목을 우선적으로 관리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논의 중에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지정안
예정된 안정화 대상인 경제안보 품목은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 등의 서비스 역시 경제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되어 안정화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안된 이번 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도입된 경제안보 품목 | 경제안보 서비스 |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 물류 등의 서비스 |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 -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선도사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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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확정되었나요?
질문 2.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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