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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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이번 기사에서 소개된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복지사업 및 현행 관리 시스템

이러한 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를 위해 각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매일 지자체에 안내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으며,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및 교육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 및 조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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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1.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현금성 급여 및 중복수급을 관리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부정수급 신고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국민들은 신고센터(핫라인 1551-1290)를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3.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3.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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