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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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소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되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4.5%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연금급여액이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

구분 이전 조정 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617만 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 원 39만 원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인상된 2만 4300원
최저 보험료 3만 5100원 인상된 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3만 5100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배경

  • 기준소득월액 조정: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복지부 결정: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고시 개정을 완료
  • 가입자 혜택: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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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 2.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되었습니다.

질문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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