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통합 신청 서비스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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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책브리핑의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신고를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출생신고 후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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