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배상보험 중소건설업체 반드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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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공사손해배상보험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발생한 화재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건설업체의 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건설업체에서 많이 참여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의 도전 과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은 건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해 하도급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러한 중소건설업체의 고충을 청취한 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손해배상보험의 의무 가입 확대와 함께,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의 인정 방식 개선 등의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공사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의 필요성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에만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는 이런 규제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가 많은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자재 품질 관리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

건축자재의 품질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복합자재,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 다양한 자재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 의뢰해 인증받는 경우가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건축자재의 시험과 인증을 수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복합관리와 단순관리로 나뉩니다. 현재 기술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수탁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신규 업체들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적합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평가를 다양한 요소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건설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안전 및 공정한 경쟁 다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안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업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5)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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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전한 건설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

결국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건설문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정한 경과 지원을 통해 건설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사손해배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공사손해배상보험은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번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중소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를 했습니다. 이는 대형 사고에 대한 폭넓은 구제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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