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를 위한 혁신적인 보험, 최대 32%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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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감, 보상서비스 확대! 배달종사자를 위한 혜택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공동 노력으로 32% 저렴한 시간제 공제상품 및 다양한 혜택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 출시: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16%~32% 저렴한 시간제 공제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 보험료 인하 및 보상서비스 확대: 유상운송용 시간/연·월 단위 공제보험의 보험료가 현행 대비 낮아지고, 고객센터·현장출동·대물 손해사정 등의 보상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보험가입 문턱 완화: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어, 보험 가입률을 현재의 40%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보험상품 상세 내용

시간제 공제상품 유상운송용 시간/연·월 단위 공제보험 협력 서비스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만 측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 인하 및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합니다.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제상품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제조합 누리집(deliveryservice.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조합의 계획

정부와 조합은 5년 내에 보험 가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월단위 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 때 즉각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고이력·연령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해 왔는데, 이번 출시한 공제상품이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배달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출시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험료를 매월 내더라도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는 월단위 보험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조합이 향후 도입하기로 한 업계 최초의 월단위 보험은 무사고 시에는 즉각 보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2. 보험료를 매월 내도록 하는 월단위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월단위 보험은 배달종사자가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무사고 시에는 즉각 보험료를 인하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3.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향후 도입될 월단위 보험은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료를 즉각 인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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