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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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온라인 신청 : 고용2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자격을 갖습니다. 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해당 자격이 적용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고용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신청서에 기재)로 지급됩니다.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산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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