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내달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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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는 복무 중인 군인들이 현역 복무 중에 실손보험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대상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지 기간 중 보장 | 미납된 상해의 의료비 | 군 복무 상해 외 의료비 |
보장되지 않음 | 보장됨 | 보장되지 않음 |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 | 주의가 필요한 점 | 중요한 사항 |
보장됨 | 중요한 내용 | 주의사항 |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재개에 대해
병역 복무 중 군장병이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 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회사는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기대효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군인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군인들은 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중지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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