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해기사의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혜택

Last Updated :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50%까지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선두 뉴스 요약

  • 선장 승무경력기간 단축: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승무경력기간이 50%까지 단축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
  • 혁신방안의 추진과제: 2023년 7월에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협약 수준 승무경력 기간: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정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 효과 기대: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선원일자리에 더 많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

해결과제 내용 예상 효과
승무경력 단축 국제협약(STCW) 수준에 맞춘 승무경력기간으로 단축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 증진, 선원 일자리 경쟁력 강화
규정 개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개선, 해석 모호한 용어 정비 규제 개선으로 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
항해사 기준 정비 4급·5급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변경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정비로 규정의 명확화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일까지입니다.

질문 2.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2.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3.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허취득, 해기사의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혜택 | 개인은행 : https://bank.pe.kr/326
2024-06-19 1 2024-06-20 2 2024-06-21 3 2024-06-23 2 2024-06-24 1 2024-06-25 5 2024-06-26 2 2024-06-27 3 2024-06-28 1 2024-06-29 2 2024-07-01 2 2024-07-03 1 2024-07-04 2 2024-07-06 1 2024-07-09 1 2024-07-10 2 2024-07-11 1 2024-07-12 2 2024-07-16 1 2024-07-19 1 2024-07-22 1 2024-07-23 1 2024-07-26 1 2024-07-29 1 2024-08-01 1 2024-08-05 1 2024-08-08 1 2024-08-09 3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3 1 2024-08-17 1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5 1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1 2 2024-09-03 1 2024-09-04 2 2024-09-06 1 2024-09-12 1 2024-09-13 1 2024-09-14 1 2024-09-15 1 2024-09-17 1 2024-09-23 1 2024-09-27 1 2024-09-28 1 2024-09-29 1 2024-10-02 1 2024-10-04 1 2024-10-09 1 2024-10-11 2 2024-10-15 1 2024-10-18 2
인기글
개인은행 © bank.pe.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