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해기사의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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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50%까지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선두 뉴스 요약
- 선장 승무경력기간 단축: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승무경력기간이 50%까지 단축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
- 혁신방안의 추진과제: 2023년 7월에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협약 수준 승무경력 기간: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정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 효과 기대: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선원일자리에 더 많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
해결과제 | 내용 | 예상 효과 |
승무경력 단축 | 국제협약(STCW) 수준에 맞춘 승무경력기간으로 단축 |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 증진, 선원 일자리 경쟁력 강화 |
규정 개선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개선, 해석 모호한 용어 정비 | 규제 개선으로 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 |
항해사 기준 정비 | 4급·5급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변경 |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정비로 규정의 명확화 |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일까지입니다.
질문 2.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2.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3.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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