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즉시 확인 및 관련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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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탄산리튬 대여와 상환 과정에서 의혹 제기

한국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관련 업체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


조달청의 설명

조달청은 대여 물자를 상환받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달청의 대응 방안

대응 방안 1 대응 방안 2 대응 방안 3
물품 문제 발견 시,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조치 입고 절차 개선 검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 실시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 절차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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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물품 인수시의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량품 발견 시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의 미래 대응전략

조달청은 물자의 입고 및 관리 절차를 보다 철저히 수립하고, 민간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물자에 대한 검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탄산리튬을 받은 업체는 어떤 물품을 제출해야 했나요?

답변1. 업체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질문 2. 조달청은 물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변 2. 조달청은 문제가 확인된 물품에 대해 즉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이번 사건을 통해 조달청이 앞으로 취할 예정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3. 조달청은 비축물자 입고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샘플링 검사를 입고 후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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