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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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승인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의 계획: 석유공사는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심해에서 1차 시추를 계획하고, 이를 이사회를 통해 확정했다.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를 위해 1차 시추 및 앞으로 최소 5차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시추계획을 승인할 것이며, 석유공사의 최종 승인은 산업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중요 내용

  • 의문 제기
  • 석유공사의 계획
  • 대통령의 승인
  • 산업부의 역할
  • 이슈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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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계약 동해 심해 시추 석유·가스 탐사
탐사·시추 승인 산업부 역할 의혹 해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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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에서의 시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승인받나요?

답변1. 석유공사는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대통령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산업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승인했습니다.

질문 3.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이 승인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3.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산업부는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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