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적 사항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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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시트로 DSR 산출 방식 변경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현재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개요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23.12.27일 발표 | 스트레스 DSR 1단계 | 스트레스 DSR 2단계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서민·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 구체적 시행 내용 미확정 |
문의 및 공람 안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1.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가요?
질문 2.
2.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확정되나요?
질문 3.
3.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와 서민·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적 사항 미확정 | 개인은행 : https://bank.pe.kr/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