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88서울올림픽 굴렁쇠 주목!
예비문화유산 제도 소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으로서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발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귀중한 유산들이 접수되어, 과거의 문화적 가치와 현재의 사회적 필요를 겸비한 우수 사례들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6건의 응모작 중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하였습니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한 심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화유산
2024년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들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며,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선정된 유산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후세에 전해져야 할 유산입니다.
문화유산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모전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신청 방법,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예비문화유산의 소유 및 관리
우수사례 유산 | 기관명 | 연관 설명 |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역사적 유산 |
법정 스님 빠삐용의자 | 순천 송광사 | 문화를 통한 삶의 가치를 담은 유산 |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 고흥군 | 사회복지에 기여한 유산 |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유산들은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중한 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유산 외에도 향후 기초 조사를 통해 추가 실태 파악이 필요한 유산들을 예비문화유산 선정 검토 목록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
국가유산청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의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사회적 요구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유산들은 후세에 중요한 교육적 자원으로써 기능하고, 동시에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예비문화유산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이번 공모전에서 선발된 우수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번 공모전에서 선발된 우수사례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 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이 있습니다.
질문 3. 예비문화유산 선정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발된 유산은 소유자와 지자체가 신청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