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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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대버와 해부 교육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는 최근에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대학들에 중단을 요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부 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부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채 교육 자료 제출 요구 |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추진 |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 참관 가능 범위 확대 |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 문제 해소 |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을 통해 해부 교육에 대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부 시신을 활용한 강의가 올바른 것인가요?
해부 시신을 활용한 영리 목적의 강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이 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게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고,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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