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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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대버와 해부 교육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는 최근에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대학들에 중단을 요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부 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부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채 교육 자료 제출 요구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추진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참관 가능 범위 확대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 문제 해소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을 통해 해부 교육에 대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부 시신을 활용한 강의가 올바른 것인가요?

해부 시신을 활용한 영리 목적의 강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이 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게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고,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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