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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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이자환급 신청 기한: 24일까지
  • 환급 시작일: 28일부터
  • 환급 마감일: 다음 달 5일까지
  • 이자환급 대상: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절차

환급 신청 신청 확인 환급 금액 확인
환급액 입금 문자 알림 환급 완료

이자환급 신청 관련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누리집과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후 환급되는 금액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분기말에 지급됩니다.

중요 안내사항

환급액 지급을 위해서는 환급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은 24일까지 받습니다.

질문 2. 이자환급 신청 후 환급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자환급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시작됩니다.

질문 3.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이자환급 신청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1년 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안내 | 개인은행 : https://bank.pe.kr/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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