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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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말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현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중이지 않습니다.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저축은행의 대응 및 전망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IS비율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14.4%
(규제비율 7% / 8%)
일부 악화 안정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과 유동성비율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 고려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결정
  •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안정화를 기대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와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감독원이 이달말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경영실태평가 후 어떤 경우에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2.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에게 반드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가요?

답변3.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에게 반드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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