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취업 후 상환 기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내용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중위소득 이하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는 중요 내용
먼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3%에서 2%로 인하 | 월 1.2%에서 0.5%로 인하 | 다음 달부터 적용 |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기대 |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 예정 |
'3%에서 2%로 인하'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이 인하된 내용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력과 확대된 지원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교육부의 노력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