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결정
한국 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 및 시속 20km로의 최고속도 제한 시행
한국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속 20km로의 최고속도 제한
-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분석 결과 반영
- 안전 수칙 위반 집중 단속
- 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
- 주요 대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캠페인 실시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결과
운행속도 하향 | 정지거리 감소(26%) | 충격량 감소(36%) |
25km에서 20km로 하향 | 26% 감소 | 36% 감소 |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할 경우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은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안전 규정 및 협약 강화
한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합니다.
대책 수립과 안전 수칙 강화
특히 2022년부터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확대하고,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안전 수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인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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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속 제한을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속 제한이 시행된 이유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등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안전수칙 위반 단속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정부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조정 시범사업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나요?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전체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