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Last Updated :
틀니 지원정책 안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며,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틀니 지원정책 상세 안내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무상 수리 |
금속상, 레진상 | 본인 부담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비급여 적용 |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지원정책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을 위한 틀니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틀니 수리에 대한 무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때 진찰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3. 틀니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틀니 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 개인은행 : https://bank.pe.kr/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