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기한 연장 소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4일 연장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정확한 신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납세자는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 또한 24시간 제공되어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다 쉽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단순화되어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지원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해 맞춤형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QR코드를 통해 신고안내 동영상으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화면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과세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대행과 AI 상담 서비스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세금비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이며,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과정을 단순화하였습니다. AI 상담원은 납세자의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신고 경험이 적은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도움 요청 방법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전화번호: 044-204-3212, 3202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 전화번호: 044-204-2512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빅데이터센터 | 전화번호: 044-204-4512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각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해 납세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 AI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 상담사로 연결되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수출·투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출 및 중소기업들은 환급신고 시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써,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올바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문제를 예방하며, 적절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사업자 신고 안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인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각 사업자는 미리 준비하여 기한 동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되었습니다.
질문 2. 이번 신고에서는 어떤 편의성이 개선되었나요?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도입되어 전자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질문 3.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궁금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