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연 1회 교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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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자살예방 교육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의 의무적인 교육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
자살예방법 및 관련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 |
자살예방 교육 내용
-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살예방 교육의 시행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가능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시행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특정시점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종전의 자살예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감안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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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살예방 교육은 누구에게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나요?
답변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의 노력 대상은 누구들인가요?
답변 2. 자살예방 노력 대상은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은 어떤 종류의 교육이 포함되나요?
답변3. 자살예방 교육에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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