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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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분석

한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행된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로 5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과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경쟁력 강화와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촉진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적 추세와 맞게 선진화된 것이며,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차이로 계산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유보자금은 누적 효과가 사라지며, 세수 효과는 매년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 도입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해외투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세지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되어 대기업 귀착비중 증가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도와 기재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영향은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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