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자치단체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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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택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환경부와의 관계가 없으며,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민간위탁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설명과 논란

슬레이트 사업 환경부와의 관계 환경부의 업무지침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환경부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 세부사업 추진방식 규정
공사단가 민간위탁자의 법령 준수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 법령을 위반 시 처분을 받음  

기사 내용에는 위탁업체, 낙찰자, 하도급업체,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으로, 추후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가 민간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환경부는 어떻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나요?

답변 2. 환경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특별법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비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3. 환경부는 슬레이트 처리 1㎡ 단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공사단가는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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