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비급여 가구 대상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577-1000)
의료비 지원 안내 상세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의료비의 50~80% 지원 | 방문 신청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한 탄력 지원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 뉴스 자료 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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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어떤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미충족하거나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