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예방, 연 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의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상세 내용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 90% 본인부담 | 의료기관 안내 및 확인 |
예외적용 대상 | 특정 환자 및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차등화 예외 심의 |
지불 방법 | 의료기관 또는 공단 징수 가능 | 본인부담금 조회 및 관리 |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되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문의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2.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질문 3.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적용받는가?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당시에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