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공급 부족은 사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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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현황
의약품 공급에 관한 최근 정책 현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책들을 살펴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
-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대한 해석
- 도매상의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 결정 방법
- 심평원 자료 공개와 관련된 내용 안내
- 도매추정재고수준과 관련된 변비약 A약품의 사례
최근 수급 동향과 대책
슈도에페드린 | 소아 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 | 민관협의체를 통한 수급부족 대응 |
제약사 생산독려, 공급량 증가 |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약가인상 조치 |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안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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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풀리고 있는가요?
답변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고,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슈도에페드린' 제재와 '소아 천식치료제'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슈도에페드린' 제재에 대한 조치를 통해 공급량이 27.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천식치료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공급량이 63.7% 증가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역량 강화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044-202-2492), 보험약제과(044-202-396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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