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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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요건과 변경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 등록 요건의 해소 :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등록 면제 신청 및 검토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인이 누리집을 통해 면제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노력한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는 10월 10일부터 어떤 내용을 시행하게 되었나요?
질문 2.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무엇이 추가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질문 3.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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