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성인 대학 선발일정 자율적 결정으로 새로워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과정 개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활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선발 일정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대학이 학령기 학생과 다른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 확대 및 선발 과정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기소개서 활용이 허용
- 대학의 선발 일정 유연화
-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가능성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변경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이 변경되어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보다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상심리사 | 특수학교 정교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에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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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지원 가능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선발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