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합리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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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관리 강화 법률 시행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있는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와 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법률 시행을 향한 노력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균형 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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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 주민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1. 아니요.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질문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률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하는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반영되었습니다. 대상 범위 및 유예 기간 설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질문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답변3.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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