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음식업체,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
식약처,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28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8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곳의 위생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과 항목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수거·검사 대상 | 실시내용 | 목표 |
조리식품 등 |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
관련 영업자 등 |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교육·홍보 |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
최근 3년 동안 분석한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의 원인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나타났으며, 이 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세균으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다.
이에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법으로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의 대응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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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2.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고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