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는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청년기본소득: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
- 거부: 2023년 3분기부터는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한
- 행정안전부의 계획: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은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행정안전부 정책뉴스자료 이용에 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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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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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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