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마련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의 문제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대응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안 및 해결책
향후 대책 수립 필요 | 현지 특성 고려한 매뉴얼 필요 |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수용 필요 |
기존 기준과의 차이 분석 필요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및 구조 분석 필요 |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필요 |
향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의 개발,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수용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및 구조를 분석하며,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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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방재시설 기준을 일본 기준에서 베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후 16년과 18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향후에는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방재시설 기준의 계획 변경 또는 의견 제안은 어디로 할 수 있나요?
방재시설 기준의 계획 변경 또는 의견 제안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