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임차인을 위한 세금 체납 고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보다 강화하게 되며,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투명화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명확한 증빙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하게 증빙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임차인 보호 제도 | 설명 | 보호대상 |
최우선변제금 | 임차인에게 설명 | 모든 임차인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의무 설명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 및 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보조원 관련 조치
-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시 신분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에 대한 신분 고지가 강화됩니다.
관리비 관련 사항 명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내용을 강화했나요?
답변1.
질문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2.
질문 3. 이러한 개정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