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 구직급여,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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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구직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구직급여를 받을 때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이며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입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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