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로 투자 매력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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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시행되는 산업단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산업용지의 활용방안이 확장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 핵심 내용
산업단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산단 내 입주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업 업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단 관리기관의 업종 재검토 및 확대 추진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자산유동화 지원
- 입지기업의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시 처분 제한 완화
-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 애로의 신속한 개선 및 대책 발표 계획
산업부의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내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및 참고사항
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 관련 업종 추가 및 규제 완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업단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고,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법무·회계·세무 등의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산업단지 투자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된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산업단지 투자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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