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안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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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관리 주체와 안전 의무가 명확해지고, 교통안전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로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의 법적인 위치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교통 안전관리 의무: 학교장은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자체와 학교장의 협력체계
학교장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 포함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
'단지 내 도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규정됨 | 학교장의 대학 내 도로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부과 |
학교 내 도로의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학교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운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체계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자체 및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자체 협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강화
종합교통정책관 연락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044-201-3868, 386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2.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누구에게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있나요?
질문 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어떤 내용의 관리 의무가 추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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