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10일부터 강제 견인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새로운 규정 시행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이로써 국토부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무료 공영 주차장 문제점 및 개정안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처리절차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소유자에게 차의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하거나 폐기 가능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대되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Q&A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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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