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과 내용
주요 점검 대상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이행을 확실히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의 강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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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의 현재 상황
안전점검항목 | 현장점검 | 조치여부 |
비상구 설치·유지 | 중점 확인 및 점검 | 필수 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 확인 및 점검 | 필수 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확인 및 지도 | 필수 조치 |
10대 안전수칙 이행 | 확인 및 안내 | 필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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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에서의 안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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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화성 아리셀공장 현장점검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현장점검은 10일에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도 확인됩니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합니다.
질문 2. 고용부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3.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또는 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