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36% 주장 사실 반박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한국경제사회연구원(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경실련)은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에 반영된 비율이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이며, 올해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문의: 044-201-34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문의: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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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질문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 3. 공시지가의 투명성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3.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