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재 지침 시범운영 도입으로 금융사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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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고,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고, 투명한 제재 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안내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책무구조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기관 선정: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 참여 신청 및 기간: 시범운영 기간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혜택

컨설팅 지원 인센티브 부여 제재 완화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여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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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질문 2.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을 예정이며, 감독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실시합니다.

질문 3.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제재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제재 운영지침이 투명하게 제시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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