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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31일부터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의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는데,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자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됨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함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을 규정

다양한 기부 방식 제공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가증권을 통한 기부가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인 ○○페이, ○○포인트, 기프트카드 등이 기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유가증권은 발행처의 협의를 거쳐 기부모집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기부도 가능합니다.

질문 2. 기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부 모집장소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결과를 관리합니다. 또한,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기부접수를 추가하여 접수 경로를 다양화했습니다.

질문 3.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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