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와 합의하여 육아시간 보장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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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06년, 2008년에 이어 2020년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며, 교섭 참석자로는 정부 측 교섭위원과 노조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당사자별 참석자

  • 정부 측 교섭위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 노조 측 교섭위원: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0 정부교섭의 주요 내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강화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근무조건,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하기로 함.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및 공무원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추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몇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되었나요?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노조 측이 2020년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2.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질문 3. 교섭을 통해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나요?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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